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단 주체 및 기준
법원의 판단: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분배하거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차원의 금품으로 보이는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역할: 과세관청(국세청 등)은 세무 조사나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혹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 인건비인지 등을 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상 처리 기준일 뿐, 퇴직금 산정이라는 노동법적 쟁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지급 의무의 확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지급 조건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명칭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 판단: 회사의 규정, 노사 합의 내용, 지급 경위 등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