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사업자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9인승 카니발의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의 수리비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리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9인승 승용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