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일환입니다.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위치에 있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합니다. 이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할 경우 대표자에게 조세부담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는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의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