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나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3.3% 세금 공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