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분은 법인전환 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시기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착오로 인해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 정산 보험료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시기의 채무나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승계하여 비용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