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내역서는 내부 관리용 증빙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세법상 적격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류는 아닙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물품구입내역서는 거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참고 문서일 뿐, 세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품구입내역서는 내부 관리용 증빙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세법상 적격증빙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