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매출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자의 스크랩 전용계좌가 아닌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철스크랩 거래 시 대금 결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매출자의 스크랩 전용계좌로는 공급가액만 입금되며,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의 지정 계좌를 통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매출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