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료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