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전 배우자와 중복으로 인적공제받는 경우, 국세청의 검증 과정에서 중복 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포함된 본세가 추징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1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양쪽 부모가 모두 자녀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여 중복공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전 배우자와 사전에 공제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여 중복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육비 송금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