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법령에서는 조세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정 인원을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실제 근무 여부나 급여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