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측이 즉시 전근 명령을 철회하여 원직 복귀가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통근 곤란이라는 이직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의 통근 곤란은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통근이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전근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이직의 핵심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이후 퇴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근 명령 철회 경위와 퇴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소명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근 명령이 철회되었음에도 퇴사를 강행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퇴사 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