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하는 특례입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배당소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제64호의23서식(분리과세신청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