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검진 시간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태아 검진 시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태아 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건강진단 외의 목적으로 해당 시간을 청구하였고, 휴가 기간 내에 실제 태아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태아 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나 회사 내 별도의 휴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