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59,446,554원은 2026년도(다음 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전액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추인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총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매년 기말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하여 소멸시키고, 당기에 새로 한도액을 계산하여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기의 유보 처분은 당기의 익금불산입을 통해 정산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