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일시적인 공실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손금)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 제외)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임대용 부동산이 일시적인 공실 상태이거나 임대를 위해 대기 중인 상황은 임대업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완전히 사업 목적을 상실한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실 기간 중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계상은 법인의 선택 사항이므로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