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별로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대부분의 공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와 같이 예외적으로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지출 항목별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