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이미 대손상각비로 전액 반영하여 손금산입한 매출채권에 대해 2026년도에 다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2025년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았다면, 해당 채권은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세무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25년도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것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손금산입된 대손금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