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판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결정되므로,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구체적인 등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절차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장비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년도에 3천만원 매출채권 대손상각비를 전액 반영했는데, 2026년도에 제각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제외라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