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 원수급인)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공제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되어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