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4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차량이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세 신청 절차 및 증빙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차량 구입 시 세무 대리인이나 자동차 판매처를 통해 면세 신청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