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직서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는 중간정산 시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해당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 금품'으로 간주되어, 추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대신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