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업무 지시의 구체성, 근무 장소 및 시간의 통제, 보수의 성격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측이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를 면제하고 임금 삭감이 없다고 할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건물면적이 과세대상이고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임금성이 인정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