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비록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날짜를 퇴직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앞당겨 근로를 면제하고 퇴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일 변경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