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재차입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