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토지 면적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연면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며,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 자체의 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제곱미터당 250원 또는 500원)이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