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지만,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및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치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하치장 설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해당 장소에서 단순히 보관·관리 업무를 넘어 재화의 판매 등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하치장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