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이 인정되는 인센티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나 은혜적 금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금성을 주장하거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규정이나 관행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