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외에,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를 담은 별도의 내부 규정(운영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등)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귀하의 사업장이 유연근무제를 단순히 시행하는 것을 넘어, 법적·행정적 근거를 갖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