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의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