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상운송업 등 일부 특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