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제조 관련 연구전담부서의 식대는 제조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금이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해요
출산휴가는 180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