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식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계처리 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나 재료비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비(자산 또는 비용)로 계상하지 않고,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