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비과세 대상인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