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당장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정산 과정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는 실제 소득과 부과 소득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조정 신청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후 정산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여 보험료를 낮추고자 한다면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