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15시간은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법 적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