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근로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절사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 단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분 단위까지 근로시간을 집계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노사 간 합의로 정산 단위를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