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본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려면 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먼저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