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중장비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시 해당 중장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