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증빙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턴 계약 종료 시점에 전환 거부 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환 거절의 효력은 통보 시점이 아니라 그 거절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통보하는 것은 계약 만료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적 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빙을 갖추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가 전환 거절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계약 종료일에 맞춰 통보하는 것보다, 전환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개선 기회나 소명 절차 없이 계약 종료일에 맞춰 통보만 한다면, 증빙이 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시점보다는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