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환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계약 종료 시점에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전환을 거절할 수 없으며,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율 OO% 이상'을 명시하거나, 내부 규정에 전환 절차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경우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환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턴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통보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전환 거절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전환 거절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계약 종료 시점의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과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