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5공수'라는 용어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며, 법령에서 특정 시간까지를 1.5공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는 건설 현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통상 8시간 근로를 1공수로 보지만, 법적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5공수가 몇 시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사 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이 산정됩니다.
핵심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