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부양자녀를 판단할 때 자녀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으나, 해당 자녀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거주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자녀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