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오늘 홈택스에 등록하셨더라도, 등록일 이전의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등록일 이후의 사용 내역부터 연동되어 조회됩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처리가 시작되어 보통 다음 달 15일경에 완료되므로, 그 이전의 내역은 위와 같이 수기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