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중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적격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