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