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회계처리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인식하고, 회사 부담분은 각각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부채인 '예수금'으로 계상합니다.
납부 시에는 미리 받아둔 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회사 부담분은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은 '보험료' 계정을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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