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는 모두 가입기간을 복원하거나 늘려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당시 제외되었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중 실직, 휴직,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받을 연금액을 높이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인 납부 가능 기간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