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분할납부는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부정수급자가 재취업 여부 및 반환 금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건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던 아내 명의의 미용업을 2026년에 남편 명의로 변경할 경우, 남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하는 해고 예고 기간은 며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