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미용업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남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명의만 변경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미용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질적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의 승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