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되지만, 공단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상실 신고 시 피부양자에 대한 상실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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